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0. 7.13.]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519호, 2020.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4.>

가. 영 제8조의4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개정 2014. 11. 24.>

나.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등의 전문점은 제외 <개정 2014. 11. 24.>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4. 11. 24.>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단체포함)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 에 따른다. <개정 2014. 11. 24.>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⑦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표창 및 포상금의 수여

2. 수수료 감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지급 등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6. 10. 1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별표 1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 11. 14.>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수집ㆍ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ㆍ제작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 하는 자는 법 제13조 , 「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0.,2020. 07. 13.>

1. 재활용할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 제16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 처리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3.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의 경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4. 11. 24.>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 제13조 및 제16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제9조제3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규격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제작 시 구의 기관명, 용량표시, 제작고유번호,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위하여 납부필증의 공급·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납부필증 판매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하여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유사 납부필증 진열 및 판매금지

4.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기간 내 납부

5. 납부필증의 현금 반환

6. 그 밖에 행정지시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방법 및 납부고지) ① 제9조제3항 에 의한 납부고지서로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수수료의 납부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마감일은 당월의 말일로 한다.

제22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 조정신청)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부과 수수료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60일이내에 조정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 11. 2.>

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

제25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을 체결한 자 및 단체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서구지부, 환경단체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약이행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행 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표창 및 포상금 지급

2. 서구 홈페이지를 위한 업체 홍보

제26조(준용규정)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 2014. 11. 24.>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 11. 08. 조례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나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4. 11. 24.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02.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82호, 2019.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20.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20. 7. 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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