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를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인쇄하여 월별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휴·폐업의 경우
2.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의 경우
3. 건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촉구기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연장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업자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 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니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수거식 화장실 소유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폐업지원 대상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만 적용하며, 대체사업 주선·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