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3.]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519호, 2020.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제2조 <삭제 2015. 7. 1.>

제3조 <삭제 2015. 7. 1.>

제4조 <삭제 2015. 7. 1.>

제5조 <삭제 2015. 7. 1.>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청소시기 도래 최소한 10일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시기 경과 후 1월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청소촉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를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인쇄하여 월별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내부청소를 연장할 수 있다.

1. 휴·폐업의 경우

2.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의 경우

3. 건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촉구기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연장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업자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 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 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거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7. 1.>

②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니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수거식 화장실 소유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폐업지원 대상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만 적용하며, 대체사업 주선·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 2015.6.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7.1 >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519호, 202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