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경관(도시디자인)조례

[시행 2020. 7. 9.]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525호, 2020.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의 공간·건축물·시설물 및 시각매체 등의 형태·윤곽·색채·조명·기능·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관리 되도록 한다.

1. 동작구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한다.

4. 서울특별시의 통합도시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작구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을 운영하며, 주민이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①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한 자에게 제안된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사업 승인대상)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경관사업은 구청장 이외의 자가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원·녹지 및 하천지역 등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구청장이 관리하는 지역 및 시설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4.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청장이 시행하도록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관사업

② 승인된 경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 에 따라 구청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 구성 시 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관련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한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4.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⑨ 구청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경관사업

2.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승인한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경관협정의 인가)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관협정의 인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 중에서 구청장의 허가·승인 및 관리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이 포함되는 경관협정

2. 「건축법」제43조 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관협정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46조 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관협정

4.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관협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1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15조 제6호에서 정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2. 동작구 건축위원회

3. 동작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4. 동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5. 동작구 환경위원회

6.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신설 2020. 7. 9.]

제1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제1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⑤ 구청장은 공동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삭제 2020. 7. 9.]

② [삭제 2020. 7. 9.]

③ [삭제 2020. 7. 9.]

1.[삭제 2020. 7. 9.]

2.[삭제 2020. 7. 9.]

3.[삭제 2020. 7. 9.]

④ [삭제 2020. 7. 9.]

⑤ [삭제 2020. 7. 9.]

⑥ [삭제 2020. 7. 9.]

⑦ [삭제 2020. 7. 9.]

⑧ [삭제 2020. 7. 9.]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이 겸한다. [신설 2020. 7. 9.]

제17조(심의대상) 경관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청장이 동작구 관할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

2. 구청장이 동작구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경관사업

3.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관협정의 인가

4.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관협정 중에서 비용 등의 지원을 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별표 1의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물, 공공 시각 매체 등의 디자인 및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사항. 다만, 「건축법」제4조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제6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야간경관 관리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자문대상)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구청장이 동작구 관할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동작구 관할 거주 주민의 경관계획의 제안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동작구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사항

4. 구청장 이외의 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 7. 9.]

7.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8.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서 정한 경관골격, 경관중점관리구역 및 경관지구 안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의 건축물, 공작물 및 공공사업 등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 자문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9)(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동작구 경관(도시디자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16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삭제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이 겸한다.

제18조제6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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