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0. 7.10.] [대구광역시조례 제5456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제2조(공원의 명칭) 공원의 명칭은 팔공산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①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제38조 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7. 10.>

② 법 제20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당해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공원점용료) 법 제38조 에 따라 공원을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요금의 징수 및 환불) (개정 2013. 5. 16 조례 제4492호) ①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징수하며, 공원점용료는 점용허가 할 경우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공원 점용면적이 실제점용허가 면적보다 지나치게 적어 점용료의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야영장 예약을 취소한 경우(이 경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7. 10.>

제6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민족적 의식 및 종교적 의식 등 이와 유사한 행사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7.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야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0.>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에 따른 수급자

3.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제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사용 정지처분,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이전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이 조례에 따른 규칙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 7. 10.>

2. 허가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공원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7. 10.>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정지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원상회복)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준용)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7. 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2. 3. 30 조례 제4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5. 16 조례 제4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56호 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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