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채무상환비율이 일정율 이상일 때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채무상환비율 10%이상~20%미만 :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2. 채무상환비율 20%이상~30%미만 :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3. 채무상환비율 30%이상 : 순세계잉영금의 50%이상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1. 기금운용관 : 정책기획실장 <개정 2015. 07. 01., 2020. 4. 10.>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0.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영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