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0.]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584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금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제2조(지원대상자) 담양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운영을 위하여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4. 「아동복지법」 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의한 다문화 가족

7. 「사회복지사업법」 에 정한 기념행사 또는 보훈관련 행사 참여자

8. 실직, 질병, 수해, 화재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0.「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20. 7. 10.>

11. 삭제 <2020. 7. 10.>

12. 삭제 <2020. 7. 10.>

13.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제3조(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시기와 방법은 제2조 각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10.>

1. 급식 관련 경비

2. 교육 관련 경비

3. 건강유지 관련 경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시설이용료)

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5. 월동대책 관련 경비

6. 국경일, 기념일, 명절, 생일 위문금품

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9. 이동권보장 관련 경비

10.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11. 재해 또는 사고 구호·위문금품

12.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화유공자 사망 시 장례 관련 경비 및 물품 <신설 2020. 7. 10.>

②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 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각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제6조제1항 각 호별 지원대상의 범위와 용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고 또는 지방비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학생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⑦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담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4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7. 10. 조례 제2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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