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0. 7.1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891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 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1.05.09., 13.9.30., 15.10.12.>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8.12.31.>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18.12.31.>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옥천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개정 18.12.31.,2020. 7. 10.>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9.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0."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를 포함한다. <개정 2020. 7. 10.>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전면개정 18.12.31.]

11. "고용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보조사업"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을 관내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11.05.09>

15. "투자기업"이란 관내에 이전·증설·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11.05.09>

16.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신설 18.12.3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3.9.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3.9.30>

1. 충청북도의회 의원·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1.05.09, 13.9.30>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 7. 10.>

5.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8.7.30, 10.9.24, 13.9.30, 14.9.30.17.11.30.>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17.11.30.>

제9조(투자유치 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옥천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출장비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

제16조(지방세 감면) 군수는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옥천 군세 감면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2020. 7. 10.>

제17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3.9.30>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민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

제1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3.9.3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

제2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 규정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개정 13.9.30>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2020. 7. 10.>

제22조(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제목개정 2020. 7. 10.]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2020. 7. 1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13.9.30>

제23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 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등과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3.9.30.,2020. 7. 10.>

제24조(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비수도권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1.05.09., 15.10.12.,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이하 "투자"라 한다)를 포함한 설비투자 지원은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11.05.09>

제25조(타 시ㆍ도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관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18.12.31.,2020. 7. 10.>

1. 신규건물 건축 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 시 : 건물매입비를 제외한 신규 건축비<개정 18.12.31.>

3. <삭제 18.12.31.>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 및 공장 건축,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8.12.31.,2020. 7. 10.>

④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2020. 7. 10.>

⑤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0.>

제26조(공장 신ㆍ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관내 소재 공장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13.9.30.,18.12.31.,2020. 7. 10.>

1. <삭제 18.12.31.>

2. <삭제 18.12.31.>

3. 공장 신설인 경우: 부지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신설 2020. 7. 10.>

4.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 <신설 2020. 7. 10.>

5.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증설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신설 2020. 7. 10.>

②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본조 신설 18.12.31.]

③ 건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제27조(국내ㆍ외 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군수는 이전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의 및 심의를 통해 국내·외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이전기업이 국내·외 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경우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제목개정 11.05.09〕

1. 해당공장 오·폐수 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 원 한도

2. 해당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5억 원 한도〔본조신설 11.05.09〕

제28조(타 시ㆍ도 이전기업 등의 준용) 군수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 관내공장 증설기업, 관내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를 준용하되 지원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1.05.09>

제29조(지원한도 및 절차) ① 제25조부터 제28조 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제조업은 기업당 50억원을, 서비스업은 기업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3.9.30.,18.12.31.,2020. 7. 10.>

② 제24조부터 제27조 까지와 제30조 에 따른 보조금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18.12.31.>

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목개정 2020. 7. 10.]

① 군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2020. 7. 10.>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이상인 투자기업 <개정 2020. 7. 10.>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서 토지매입 가액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투자 수행 기간은 토지매입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사업개시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0.>

③ 투자기업이 투자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1. 관내 산업(농공)단지 내 공유재산의 장기 임대

2.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내

④ 제25조 , 제26조 및 제26조의2 의 투자기업의 사업계획서의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 비율을 별표 4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⑤ 여성 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2퍼센트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⑦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 7. 10.>

제31조(국ㆍ도비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보조금 분담 등) ① 군수는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개정 18.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3.9.30., 개정, 제3항으로부터 이동 18.12.31.>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

제33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3.9.30>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 설정의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개정 13.9.30>

③ 삭제 <15.10.12.>

④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가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0.>

⑤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7. 10.>

1. 중요재산 반출, 변동 등 사업장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투자사업장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투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제34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13.9.30., 15.10.12.>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투자기업이 정산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또는 매각하는 경우<개정 18.12.31.>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때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18.12.31.>

8.<삭제 18.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3.9.30>

제35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군수는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개정 13.9.30>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5. 30.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5. 9.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30.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5. 10. 12. 조례 제25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21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2호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 제8조「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7조제3항, 제11조「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조「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 제8조「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7조제3항, 제11조「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 생략

부칙 (2018. 12. 10. 조례 제275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 ·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8. 12. 31. 조례 제2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2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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