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0. 7.10.]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687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한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7. 10.>

제2조(기금의 조성) 제천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07. 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 07. 10.>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기타 잡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20. 07. 10.>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시장은 장기예치기금액을 제천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2018. 03. 30.,2020. 07. 10.>

1. 법 제3조 제3호 ‘재난관리’ 활동지원에 사용하며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국가 또는 제천시(제천시 산하 각 읍면동 포함)의 소유물과 사실상 관리하는 시설물로 한정한다.

2. 법 제3조 제4호 ‘안전관리’ 활동 지원에 사용하며 대상자는 제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사실상 거주자 포함) 및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법 제3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긴급구조기관’이 수행하는 법 제3조 제6호의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등의 구입 지원

4. 법 제3조 제9의2호의 ‘안전문화활동’ 지원.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임대주택 이주비용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지원

6.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한 활동 지원

7. 법 제3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사항의 이행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구호활동 및 현금·물품·장비 등 지원

8.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은 「민법」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정하며, 「지방재정법」제17조 의 규정에 따른다.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긴급한 진단·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 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 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 자 등) ①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비용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8. 03. 30., 2020. 07. 10.>

② 제1항에 따라 이주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2. 3., 2020. 07. 10.>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 1. 26, 2008. 10. 6.>

1. 기금운용관: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0. 12. 03., 2012. 8. 3. 2013. 8. 9.,2018. 03. 30.>

2. 분임기금분임운용관:재난관리부서의 장 <개정 2012. 8. 3. 2013. 8. 9.,2018. 03. 30.>

3. 기금출납원: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8. 03.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7. 6., 2018. 03. 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2. 2. 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07. 1. 26., 2008. 10. 6., 2010. 12. 03., 2012. 8. 3. 2013. 8. 9., 2018. 11. 23.>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제천시 소속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자로 한다 <개정 2007. 1. 26, 2007. 7. 6>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26., 2008. 10. 6., 2012. 8. 3.>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 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8. 03. 30.>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재해대책기금및제

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

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2002. 11. 8 조례 제565호)

및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2002. 12. 20 조례제56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1) 생략

(12)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nbsp;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관광건설국장”을 “행정복지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천시소속국

장, 직속기관장, 실과장”을 “제천시 소속본부장, 직속기관장, 팀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재

난방재 담당이 된다.”를 “재난방재 업무담당자로 한다.”로 한다.

(13) 내지 (57) 생략

부칙 (2007. 7. 6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8) 생략

(39)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미래경영본부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건설방재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팀장

제10조제3항 중 “행정복지본부장”을 “미래경영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방재 업무담당자”를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40) 내지 (61) 생략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각각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17) 내지 (45) 생략

부칙 <2012.2.3.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㊵ 생략

㊶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재난방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관리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㊷ 부터 <50> 생략

부칙 <2013.02.08.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9. 조례 제115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생략

⑧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재난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관리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⑨부터 ⑭생략

부칙 <2018.03.30.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7) (생 략)

(28)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

(29)~(40) (생 략)

부칙 <2020.07.10.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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