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총 6종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920,000주로 한다. <개정 2012. 01. 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 외의 자로부터 출자가 있는 경우 주식발행과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삭제 <2015. 12. 16.>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업무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1.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서류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1. 영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
제3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립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6조(최초 설립 때의 정관 및 모든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설립 때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은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실ㆍ과”를 “관ㆍ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