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0.]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396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강릉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96억원으로 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01. 11.>

② 제1항에 따른 주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총 6종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920,000주로 한다. <개정 2012. 01. 11.>

제6조(시의 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 외의 자로부터 출자가 있는 경우 주식발행과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

제12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5. 12. 16.>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때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사업) 공사는 제1조 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업무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1.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관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맞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서류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재정지원) 시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1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3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관·과 및 사업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20. 7. 10.>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업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반기와 하반기 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공인의 준비) 공사는 위·수탁 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강릉시공인조례」 에 준하여 공인을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

제3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립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6조(최초 설립 때의 정관 및 모든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설립 때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은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81호, 2012.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4호, 2015.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6호, 2020.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실ㆍ과”를 “관ㆍ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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