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0.]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898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16.>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동(洞) 지역 안에 있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7. 1.14, 2010. 4.15, 2011. 7.21>

제3조(재난발생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때에는 법 제36조제8항 제3호 및 제38조 제3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감면 대상과 비율 및 적용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10.]

1. 변전소

2. 정수장

3. 하수종말처리장[본조 신설 2011. 7.21] [본조제목 개정 2015. 7.16.]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 과 별표 4를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07. 6.29, 2015. 7.16.]

제5조(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영 제24조제2항 별표 4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7.21, 2013. 12. 13., 2015. 7.16.>

② 부담금의 경감은 부과기간 내에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7.16.>

③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2015. 7.16.>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④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교통량 감축활동 개시 전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1, 2015. 7.16.>

⑤ 제4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16.> [본조 전문개정 2007. 6.29]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확인)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미이행 사례가 파악되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의 교통량감축 미 이행실태 확인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1, 2015. 7.16.>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미이행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월은 부담금 경감율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7.16.>

③ 교통량 감축활동 적용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5. 7.16.> [본조 전문개정 2007. 6.2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4,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원주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5조제8항중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㉜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진흥국”으

로 한다.

㉒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2000. 4.14,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중 “경제진흥국장 및 경제진흥국”을 각각 “건설도시국장 및 건설도시국”으로

한다.

㉘ 및 <29> 생략

부칙 <2007. 6.29,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10. 4.15,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21, 제1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분부

터 적용한다.

부칙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 7.16,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