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 7.10.]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604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 에 따라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 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 7. 10)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의 만족도를 제10조 에 따른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거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제5조(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지침)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② 평가지침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

2. 세부적 평가기준

3.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구체적 평가방법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 ① 시장은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평가지침 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대상 업체

3. 방법 및 지표

4. 범위 및 시기

5. 결과의 활용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시) ① 시장은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해당 대행업체의 대행기간 내 연 한 차례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 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평가는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책반영) 시장은 평가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대행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조치를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방문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시정조치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모범사례 확산ㆍ홍보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해당 대행업체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1604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7조(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④~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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