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관광 발전방안을 위한 용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진흥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등 관계자
2. 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3.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외빈
4. 위탁 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7. 1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복지업무 소관국장, 도시계획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8. 7. 16.>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광업무담당계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7. 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홍보
2.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전시·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
5.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홍보단은 구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구청장은 공모하여 위촉한다.
③ 홍보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홍보단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⑤ 구청장은 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7. 10.]
[제16조에서 이동 <2020. 7. 10.> ]
[제17조에서 이동 <2020. 7. 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홍보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홍보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홍보단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단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