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 2020. 7. 9.] [경상북도조례 제4366호, 2020. 7. 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건 환경연구 등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의 절차와 수수료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ㆍ시험등 의뢰) ① 연구원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이하 "검사" 등 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의뢰서와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시험의뢰서를 공문서로 갈음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처리기한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하되,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이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험성적서 재교부 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12.3.5., 2020. 7. 9.>

② 제1항의 검사 등의 수수료는 경상북도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의 연구용역사업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12.3.5>

③ 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사전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여비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12.3.5>

제4조 (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2조 에 의거 검사 등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성적 결과를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및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시험완료일로 부터 1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개정'12.3.5>

제5조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정 불량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12.3.5>

3.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준공, 허가, 신고등에 수반된 시험 검사는 제외)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의 수질검사

6.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7. 도 의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검사, 시험요청이 있는 경우

8. 도지사 또는 연구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내에 소재한 각급학교, 군부대, 인가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는 먹는물 일반검사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 <개정'12.3.5>

③ 도내에 소재하는 영농법인, 농업인 단체, 작목반 및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 부터 교부 받은 인증신청서 접수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의뢰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는 농업용수 일반검사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 <개정'06.4.3>

④ 도내 시장·군수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정된 특구지역 내 식·의약품 제조업소 등에서 생산되는 신제품, 가공품, 원료, 수출제품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 등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개정'10.1.11>

제6조 (검사 시험등 불응) 제2조 에 의거 검사 등을 의뢰받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원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

2. 시료의 부패, 변질 등으로 검사, 시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거나 동일 검사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한 경우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체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경우

2. 검사·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

3. 검사·시험 등에 적합한 기기, 방법, 기준 등이 없어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4. 검사·시험 등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체를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이 반환청구 한 경우[전문개정 2020. 7. 9.]

제8조(시험결과의 광고 및 표시) ① 제2조 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경상북도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0. 7. 9.]

제9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연구원장은 시험의뢰인 등이 제8조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 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용역 사업) ① 연구원장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 사업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용역 사업중 연구원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 7.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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