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9.]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668호, 2020.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7.>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 감축 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7.>

1. 발전소, 변전소 등 발전 및 송전·배전 시설

2.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상하수도 시설

4.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단,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및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 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되는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중에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4조 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6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시설물이 여러 명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에 따른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소유자는 분기마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③ 시장은 교통량 감축 활동의 이행 여부를 분기마다 한번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④ 소유자는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7.>

제7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간) ① 교통량 감축 활동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이행 횟수가 2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차장유료화 시행, 승용차 2부제·5부제와 요일제 운행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9조(교통량 감축 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출입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제39조 에 따라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부착된 승용차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 운행하는 2부제·5부제 적용 승용차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지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시장은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행실태 점검내용과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8. 12. 27.>

제12조(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모든 시설물은 2020년 7월 31일 부과 기준일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을 경감 한다.

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별표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 7. 9.]

부칙 <조례 제1195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3호,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별표·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시작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68호, 2020.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부담금 부과대상기간(2019. 8. 1.∼2020. 7. 31.)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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