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 7. 9.]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663호, 2020.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5. 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5.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 12. 3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2. 12. 31.>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양산시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11. 11. 11., 2012. 12. 31., 2015. 5. 20.>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양산시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5조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5. 20.>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5. 20.>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5. 20.> [제목개정 2012. 12. 31., 2015. 5. 20.]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양산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다만 개별 법령에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별표에 해당되는 경우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양산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다만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야 한다.

3. 개별 법령에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양산시장이 응급조치 및 긴급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문개정 2020. 7. 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양산시는 영 제74조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5. 20.>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5. 2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5. 20., 2020. 7. 9.>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개정 2007. 11. 9.>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부서 주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0. 7. 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과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7. 9.>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9. 7., 2015. 5. 20.>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5. 20., 2020. 7. 9.>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 12. 31.>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5. 2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 5. 20.]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2. 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2.3. 조례 제3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3. 26.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8.6.5.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26.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7.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1.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9.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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