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 12. 3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2. 12. 31.>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5. 20.> [제목개정 2012. 12. 31., 2015. 5. 20.]
1.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양산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다만 개별 법령에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별표에 해당되는 경우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양산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다만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야 한다.
3. 개별 법령에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양산시장이 응급조치 및 긴급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문개정 2020. 7. 9.]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5. 2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개정 2007. 11. 9.>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부서 주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0. 7. 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과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7. 9.>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9. 7., 2015. 5. 20.>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 12. 31.>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5. 2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 5. 2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2. 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