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7. 1.]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150호, 2020.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7. 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1.>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887호, 2015.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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