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기관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20. 07. 09.>
1. 평가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03.>
1. 평가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 07. 09.>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 · 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인 이내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소 · 환경 관련분야 의원 4인이내
3.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 3인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과장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 · 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 07. 09.>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