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7. 9.]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318호, 2020.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1., 2014. 4. 24., 2020.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1. 11., 2014. 4. 24.>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 11. 11., 2014. 4. 24., 2020. 7. 9.>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1. 11., 2014. 4. 24.>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으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 11. 11., 2014. 4. 24., 2020. 7. 9.>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리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3.9.25, 2010. 11. 11., 2014. 4. 24., 2020. 7. 9.>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03.9.25, 개정 2010. 11. 11.>

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 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03.9.25, 개정 2010. 11. 11., 2014. 4. 24., 2020. 7. 9.>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1., 2014. 4. 24.>

1. 처음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으로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1., 2014. 4. 24.>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에 따른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1., 2014. 4. 24.>

④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4.>

[제목개정 2010. 11. 1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24.>

부칙

①(시행일 및 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도로법 제17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최초로 인정·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항에의한 이조례 적용 당시 종전의 규정인 서울특별시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9호, 2014.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18호,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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