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0. 01. 13.>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0. 01. 13.>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1. 13.> [본조제목개정 2010. 01. 13.]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전문개정 2020. 6. 10.]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 01. 13., 2011. 12. 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3.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4. 분임기금출납원 : 읍·면·동 총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1.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01. 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 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1. 13., 2011. 12. 28.>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8.>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담당이 된다. <개정 2010. 01. 13., 2011. 12. 28. 제5항에서 이동,2013. 7. 31.>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2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 10. 11.>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0. 01. 13.,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 10. 11.>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01. 1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주기별로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2. 기금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3년마다 1회 이상)<본항개정 2010. 01. 13.>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재해대책기금및재난과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조례 제0566호) 제4조제5항중"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에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②~㉓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㉞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방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