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 6.10.]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388호, 2020.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0. 01. 13.>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0. 01. 13.>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7. 10. 11.>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1. 13.> 단서삭제 <2011. 12. 28.>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1. 13.>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1. 13.> [본조제목개정 2010. 01. 13.]

제6조(기금의 용도)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전문개정 2020. 6. 1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는 영 제74조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0. 01. 13., 2011. 12. 28., 2017. 10. 11.>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 01. 13., 2011. 12. 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1. 13.>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01. 13., 2013. 7. 31., 2015. 06. 24., 2016. 07. 18., 2020. 06. 10.>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3.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4. 분임기금출납원 : 읍·면·동 총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1. 13.>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01. 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 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1. 13., 2011. 12. 28.>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8.>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담당이 된다. <개정 2010. 01. 13., 2011. 12. 28. 제5항에서 이동,2013. 7. 31.>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28.>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01. 1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 10. 11.>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0. 01. 13.,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 10. 1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01. 1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주기별로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2. 기금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3년마다 1회 이상)<본항개정 2010. 01. 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재해대책기금및재난과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조례 제0566호) 제4조제5항중"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7.1.9>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 201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 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 201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에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②~㉓ (생 략)

부칙 <조례 제1080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1164호, 2016.0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방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88호, 202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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