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반행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또는 금지행위 중 별표에서 정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06. 10)
2. "신고포상금"이란 수원시장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06. 10)
3. "지급대상자"란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06. 10)
4. "신고인"이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의미한다. (개정 2020. 06. 10)
5. <삭제 2020. 06. 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수원페이 또는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06. 10)
④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이 수원시 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
6. 동일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0. 06. 10)
7. 신고인 1명에 대한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20. 06. 10)
②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고 및 접수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