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10.]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044호, 2020.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4. 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및 제36조 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개정 2014. 07. 31)

2."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07. 31)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 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상가

2.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정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배수펌프시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07. 31) (후단 삭제 2015. 04. 03)

1. 〈삭제 2014. 07. 31〉

2. 〈삭제 2014. 07. 31〉

3. 〈삭제 2014. 07. 31〉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 에 따라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 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4. 07. 31) (개정 2020. 0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4. 07. 31) (개정 2015. 04. 03)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부담금을 100분의 9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07. 31)

② 제5조 에 따라 시설물이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 제4호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10)

③ 제5조 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07. 31)

④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1 비고의 산식을 적용하되, 승용차 요일제·2·5·10부제(이하 "승용차부제" 라 한다) 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07. 31)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분에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을 추가하여 경감 할 수 있다.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5조 에 따라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 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 이라 한다)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감대상 시설물 또는 기존의 경감대상 시설물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에 따른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07. 31) (개정 2015. 04. 03)

② 시장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7. 31) (개정 2016. 11. 14)

제9조(부담금 경감조정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③ 경감비율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7. 31)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제8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07. 31)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부제 (개정 2014. 07. 31)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 100분의 5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 100분의 3 이내

2. 〈삭제 2016. 11. 14〉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 한 경우

제11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의 경우

2. 「도로교통법」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을 목적으로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5.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14. 07. 31)

6. 「장애인복지법」제39조 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경형승용차

제12조(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제8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 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07. 31)

② 시장은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시 시장은 이행실태 확인 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7. 31)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부담금 경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구에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

2. 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각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각 구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대표 등 외부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심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09. 27)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2. 법 제36조 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3. 법 제38조 제1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이행 여부 확인

4. 법 제38조 제2호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5. 조례 제13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후 30일 이내에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에 의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 할 경우 2013년 부과분에 한하여 1년으로 인정 한다.

부칙 (2014.07.31 조례 제33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및 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4.03 조례 제3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3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량 감축활동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적용은 2018년 정기분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이하 "표" 생략)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내용생략)

(18)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20.06.10 조례 제4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다목ㆍ

라목의 개정규정(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골프장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31일에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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