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6. 9.]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72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 06. 0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 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30., 2020. 06. 09.>

1. 관광지·관광단지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 등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밖에 설치되는 지원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원시설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 등

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06. 0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 06. 09.>

1.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알림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2.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 출입문 외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전장치(이하 "안심스크린"이라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영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는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막거나 제2항제2호에 따른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6. 09.>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 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0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4.>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 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0.>

제17조 삭제 <2017. 11. 3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1. 6 조례 제 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2 조례 제 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9 조례 제 20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

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9호, 2017.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3호, 2018. 12.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20. 06.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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