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공무원"이란 경산시 소속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장애 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 중의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09.>
1. 근로지원인 :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 :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
②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제5조제1항 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편의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시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방법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격요건이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