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9.]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19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6. 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

나. 관상 및 애완 가금류

다.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라.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이나 매어두는 가축

마.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매어두는 가축

바.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사. 농경이나 구비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아. 가옥 안에서 집단으로 사육하지 않는 토끼

3.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축종별 직선 거리이내에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2. 8. 16.>

4. "가구"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에 따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일시적인 주거를 포함하는 형태의 민박·펜션 등은 상시 거주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1. 주거 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구역 <개정 2016. 12. 30.>

2. 「수도법」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4㎞지점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구역 <개정 2016. 12. 30.>

3.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같은 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6. 12. 30.>

4. 「하천법」제7조 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하천법」에 따라 고시한 하천용도구역의 부지경계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구역 <개정 2012. 8. 16.,2016. 12. 30.>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3조 에 따른 적용대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구역 <개정 2016. 12. 30.>

6.「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부지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구역 <개정 2012. 8. 16.,2016. 12. 30.>

7. 용수량이 60천톤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상류 100m이내 구역 <개정 2012. 8. 16.,2016. 12. 30.>

8.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②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30.>

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산시 시보 또는 경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④ 제3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⑤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부칙 (2011. 12. 28 조례 제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 부지면적 증가없이 주민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축사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기존 축사시설의 10%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설계변경 포함) <개정 2012. 8. 16.>

부칙 <2012. 8. 16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3. 28. 조례 제1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06. 09. 조례 제1192호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