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6. 9.]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794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그 밖에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99.10.19, 2014. 12. 16., 2016. 12. 27., 2019. 10. 1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 12. 1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개정 2014. 12. 16.>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6. 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99.10.19> <개정 2014. 12. 16.>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 12. 16.>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 12. 16.>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삭제 <2014. 12. 16.>

제9조 삭제 <2014. 12. 16.>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패,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6.>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14. 12. 16.>

제11조(포상 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98. 11. 2, 2007. 2. 15>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2> . <개정 2014. 12. 16.>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6.>

③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상자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포상의 수여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16.>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4.12.16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리시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선발된 표창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88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1호, 2019.10.11.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상장 및 20년 이상 장기근속상" 을 "상장"으로 하고, 제7조의2는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1794호, 2020.6.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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