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6.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7.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8. 그 밖의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이 심사대상 인정도서의 발간·집필 등에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사대상 인정도서 발간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8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아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같은 학년 하나의 과목에 인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인정교과서로서 적합하지 않으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인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를 불합격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한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④ 교육감이 불합격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린다. 이 경우 불합격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10명 이내의 본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 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④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은 보안각서와 청렴서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승인된 인정도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로 간주하고 당해 도서의 유효기간은「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02. 29)」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충청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