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6.10.] [충청남도교육규칙 제730호, 2020. 6.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 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른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인정기준, 인정결정, 인정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충청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6.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7.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8. 그 밖의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7조(회의) ① 각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이 심사대상 인정도서의 발간·집필 등에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사대상 인정도서 발간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8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아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인정심사) ① 인정 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인정결정) ①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의 합격을 결정한다.

② 같은 학년 하나의 과목에 인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인정교과서로서 적합하지 않으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인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를 불합격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한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④ 교육감이 불합격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린다. 이 경우 불합격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4항 에 따라 불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 ①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10명 이내의 본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 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④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인정기준) 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제15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6조(보안유지 및 청렴서약서 징구) ①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보안각서와 청렴서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인정수수료) ①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의 인정수수료를 교육감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 제318호,1995. 11. 29.>

부칙 < 제384호,2000. 4. 29.>

부칙 < 제409호,2003. 2. 24.>

부칙 < 제501호,2008.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승인된 인정도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로 간주하고 당해 도서의 유효기간은「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02. 29)」에 의한다.

부칙 < 제514호,2009. 8. 2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 제529호,2010. 8. 24.>(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 제566호,2012.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4호,2014. 8. 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충청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 제642호,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6호, 2016.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0호, 202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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