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5.]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674호, 2020. 6. 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면제) 영 제17조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 전통시장 상가

3.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

4.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5. 송·배전시설(변전소)

제4조(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률)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

②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률은 각각의 감축활동 경감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5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감축활동의 이행기간)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률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감축활동의 이행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인정범위) 시장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별표 2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을 100분의 90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감축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의 감축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2020. 06. 05.조례 제1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경감률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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