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9., 2020. 6. 5.>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12. 9, 2019. 5. 17>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공공기관 등에서 시민·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등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소규모의 가축
6. 전부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개 : 가구당 3마리 이하. 다만, 월령 2개월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5.>
나. 닭, 오리 : 가구당 5마리 이하.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5.>
다. 가축 소유자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 인접 주택과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둔 장소에서 사육해야 한다.<신설 2020 .6. 5.>
7. 관광특구내 동물원, 승마장 등 관광객 유치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14. 2. 14.>
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 고시한다. <신설 2015. 8. 7> <개정 2016. 12. 9>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의 인접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증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동일인도 포함한다. <신설 2020 .6. 5.>
⑥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0. 6. 5.>
1. 법 제11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할 것
2. 변경하려는 자가 운영하고 있는 배출시설에서 사육할 것
3. [별표1]에 따른 1,0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개·돼지·닭·오리)를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로 변경하는 경우일 것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 다만,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먼저 반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 일부 보전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대행자가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 면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50퍼센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되었을 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2. 공공처리시설 이용 중지 및 제한
3. 징수교부금 교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조례 제55호, 1995. 1. 14)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대행계약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법령에 의거 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증축은 제외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가축수집·운반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분은 201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6호 및 같은조 제5항,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