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5.]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827호, 2020.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삭제 2011. 3. 9>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개정 2016. 12. 9>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9., 2020. 6. 5.>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12. 9, 2019. 5. 17>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공공기관 등에서 시민·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등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소규모의 가축

6. 전부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개 : 가구당 3마리 이하. 다만, 월령 2개월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5.>

나. 닭, 오리 : 가구당 5마리 이하.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5.>

다. 가축 소유자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 인접 주택과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둔 장소에서 사육해야 한다.<신설 2020 .6. 5.>

7. 관광특구내 동물원, 승마장 등 관광객 유치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14. 2. 14.>

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 고시한다. <신설 2015. 8. 7> <개정 2016. 12. 9>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의 인접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증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동일인도 포함한다. <신설 2020 .6. 5.>

⑥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0. 6. 5.>

1. 법 제11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할 것

2. 변경하려는 자가 운영하고 있는 배출시설에서 사육할 것

3. [별표1]에 따른 1,0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개·돼지·닭·오리)를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로 변경하는 경우일 것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 다만,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먼저 반입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능률적인 처리 또는 축산농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 일부 보전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시장 및 대행자는 법 제26조제5항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가축분뇨 수거 시 배출자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0. 6. 5.>

제7조(사용료 납부방법 등) ① 대행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대행자가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 면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50퍼센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행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되었을 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제11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에게 위임한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2. 공공처리시설 이용 중지 및 제한

3. 징수교부금 교부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조례 제55호, 1995. 1. 14)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대행계약으로 본다.

부칙 (2011. 3. 9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법령에 의거 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증축은 제외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8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가축수집·운반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분은 201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2. 14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29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9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 9. 29 조례 제1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5. 17 조례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6.5. 조례 제1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6호 및 같은조 제5항,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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