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라 함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해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실·과·소를 말한다.
5. "용역·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5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민속학·고대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의 전문가(외부인사 포함)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된 경우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 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이 소속위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나 출석위원 2/3이상의 요구에 의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회의결과만 기록으로 작성 보관 및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제2호 및 동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 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별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 운영 및 정비 상황을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에 별지서식 1,2,3,4 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매년 1월15일 이전에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및 정비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소관부서별로 동일인의 중복 위촉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과는 별도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에서 정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 삼척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 삼척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 삼척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 삼척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7> 삼척시 용역과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8> 삼척시 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9> 삼척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 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 삼척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4>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5>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삼척시 여성발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삼척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삼척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삼척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삼척시 경관형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8항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삼척시 공동주택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삼척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삼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삼척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