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5.]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276호, 2020.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 (전문가의 경우에는 외부인사 포함)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라 함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해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실·과·소를 말한다.

5. "용역·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구성 등) ①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0. 6. 5.>

②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5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민속학·고대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의 전문가(외부인사 포함)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된 경우

제6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1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 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이 소속위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나 출석위원 2/3이상의 요구에 의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회의결과만 기록으로 작성 보관 및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제2호 및 동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 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위원회별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 운영 및 정비 상황을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에 별지서식 1,2,3,4 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매년 1월15일 이전에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및 정비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소관부서별로 동일인의 중복 위촉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과는 별도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에서 정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 삼척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 삼척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 삼척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 삼척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7> 삼척시 용역과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8> 삼척시 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9> 삼척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 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 삼척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4>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5>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삼척시 여성발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삼척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삼척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삼척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삼척시 경관형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8항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삼척시 공동주택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삼척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삼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삼척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0. 06.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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