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6. 5.]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276호, 2020.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삼척시가 설치, 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 사업, 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을 위한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 이라 한다) 및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08.>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등) ① 제2조 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 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용) ① 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용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야 한다. <개정 2015. 10. 08.>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 시장이 제7조 에 따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할 때에는 주택사업자금 보조·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②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융자신청서에는 2명 이상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24., 2015. 10. 08.>>

제9조(보조 및 융자) ① 시장은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② 시장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1. 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 사업: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주택개량 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개정 2017. 11. 17.> : 이 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 자금인 농촌주택 자금의 전입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개정 2017. 11. 17.> : 이 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개량 추가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라. 변소개량 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 택지 조성사업: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제10조(세입ㆍ세출) ① 삼척시 직영 시멘트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공장제품의 판매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삼척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출은 제경비 기타 주택개량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③ 삼척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자금조성)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 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개정 2015. 10. 08.>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38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3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3조 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10. 08.>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10. 08.>

제16조 <삭제 2015. 10. 08.>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 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 6. 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6.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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