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 사업, 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을 위한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 이라 한다) 및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08.>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용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야 한다. <개정 2015. 10. 08.>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융자신청서에는 2명 이상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24., 2015. 10. 08.>>
② 시장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1. 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 사업: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주택개량 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개정 2017. 11. 17.> : 이 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 자금인 농촌주택 자금의 전입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개정 2017. 11. 17.> : 이 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개량 추가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라. 변소개량 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 택지 조성사업: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② 삼척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출은 제경비 기타 주택개량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③ 삼척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 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개정 2015. 10. 08.>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38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3조 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10. 08.>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삭제 2020. 6.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