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6. 5.]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820호, 2020.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와 평택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평택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리·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평택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평택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평택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 가액은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 6. 5.]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 6. 5.]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청구인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선정 대리인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6. 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6. 5.)

부칙 (2017. 06. 29. 조례 제1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평택시 시세 조례」제14조”를 “「평택시 시세 기본조례」제6조”로 한다.

③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부터 및 제127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6. 5. 조례 제1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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