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시행 2020. 6. 5.]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358호, 2020. 6. 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제2조 (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개정 2007. 5. 11)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 4.15, 2018. 9. 28.>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7. 5. 11., 2020. 6. 5.)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선진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07. 5. 11)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 5. 11)

4.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 5. 11)

5.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신설 2007. 5. 11)

6.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신설 2007. 5. 11)

제6조 (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6. 5.>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본문개정 2007. 5. 11)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동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3. 11. 21., 2018. 9. 28.>

②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 4.15.>

제9조 (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 (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을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표창은 매 반기별로 시행한다.<개정 2007. 5. 11., 2011. 4.15.>

제11조 (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 4.15.> <개정 2018. 9. 28.>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구민과 공무원 표창대상자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 9. 28.>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 4.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9. 28.>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11. 4.15.> <개정 2018. 9. 28.>

제13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1998·9·22, 2003. 11. 21., 2007. 5. 11., 2011. 4.15.>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11. 4.15.>

제14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1. 4.15.>

부칙 <1988. 5. 1. 조례 제1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2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21.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5. 11.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4. 15.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28.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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