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4.] [경상북도조례 제4343호, 2020. 6.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6.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재정의 긴급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개정 2020. 6. 4.>

2. 삭제 <2020. 6. 4.>

3.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등

4. 제1호 및 제3호의 자 외에 법상 지원 대상자 <신설 2020. 6. 4.>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4조 의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 에 따른 보상금 등 지원

2. 법 제48조의2 에 따른 폐업 등의 지원

3. 법 제49조 에 따른 생계 안정의 지원

4. 법 제49조의2 에 따른 심리적·정신적 치료

5. 법 제50조 에 따른 비용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외에 법상 지원 사업

7. 융자지원 사업 등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0. 6. 4.]

제6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1조 · 제12조 · 제12조의2 및 제13조 등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4.>

② 도지사는 피해농가를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 등에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권고사항)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하거나 시장·군수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축산농가의 소독기 보유 <개정 2020. 6. 4.>

2. 신규 가축입식 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 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 <2020. 6. 4.>

제10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상북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축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축산학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동물방역업무 담당과장

3. 시·군 동물방역업무 담당과장

4.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대구가축질병방역센터장

5. 수의·축산 관련 대학교수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상북도본부사무국장

7.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축산관련 팀장

8. 생산자단체 도지부장(지회장·협의회장)

9. 그 밖에 위원장이 축산 또는 수의,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전문개정 2020. 6. 4.]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2020. 6. 4.>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① 심의회에 사무를 정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회의) ①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대책 수립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0. 6. 4.>

제16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원과 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4.>

② 위원장은 축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동물방역업무 담당 과장

3. 시·군 동물방역업무 담당 과장

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상북도본부 사무국장

5.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축산관련 팀장

6. 그 밖에 위원장이 축산 또는 수의,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1조 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6. 4.]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6. 4.]

제17조(참여자 지원 및 포상) ① 도지사는 가축의 살처분, 소각, 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전염병 예방)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사육환경개선과 미생물 배양 등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과 동시에 피해예방 모범사례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와 협조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조치사항)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도내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방역협의회가 수행한 행위는 제9조의 협의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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