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플라 매각대금 및 분수림 입목 매각대금
2.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
3. 도 출연금
4. 기금운용 수익금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사무관
③ 기금은 당해연도 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임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2. 임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 과장이 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방법은 선발대상자의 거주 지역 시장·군수 및 기타 관계기관·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