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6. 3.]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222호, 2020.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변상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6. 18.]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6. 18.]

제3조(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 에 따른다. <개정 2007. 12. 27., 2010. 3. 11., 2015. 6. 18.>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제66조제4항 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2. 27., 2010. 3. 11., 2010. 8. 5., 2015. 6. 18.>

② 삭제 <2010. 8. 5.>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66조제1항 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붙이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18., 2020. 6. 3.>

③ 삭제 <2015. 6. 18.>

④ 삭제 <2015. 6. 18.>

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20. 6. 3.>

⑥ 삭제 <2015. 6. 18.> [전문개정 2010. 8. 5.]

제6조(변상금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0. 3. 20., 2007. 12. 27., 2010. 3. 11., 2015. 6. 18.>

② 군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8.> [제목개정 2015. 6. 18.]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7., 2010. 8. 5., 2015. 6. 18., 2016. 6. 16., 2020. 6. 3.>

제8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6. 18.]

제9조 삭제 <2020. 6. 3.>

제10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 제3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제4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3.>

② 「도로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및 「도로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본조신설 2015. 6. 18.]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 6. 1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5. 6. 18.]

부칙 <1997.7.15 조례 제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0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3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조례 제4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5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4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8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6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3.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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