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시행 2020. 6. 5.]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34호, 2020.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 및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5.>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3. 1., 2020. 6. 5.>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 인정의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7. 기타 인정도서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교과용 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구성한다.

② 해당 심의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5.>

③ 해당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 6. 5.>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 기관·원가계산 기관 소속 관계 전문가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해당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20. 6. 5.>

제5조(위원장 등) ① 해당 심의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6. 5.>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 3. 1.]

제6조(회의) ① 해당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6. 5.>

② 해당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5.>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5.]

제7조(간사) 해당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심의회에 1명의 간사를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0. 6. 5.>

제8조(심사 위원) ① 심의회에는 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마다 3명 이상의 기초조사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 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기초조사 위원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20. 6. 5.>

③ 심의회에는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상의 본심사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④ 기초조사 위원 및 본심사 위원은 인정 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본심사 위원은 기초조사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 가격 평가를 위한 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⑥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5명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20. 6. 5.>

제9조(심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6. 5.>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0. 6. 5.>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20. 6. 5.>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신설 2020. 6. 5.>

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6. 5.>

제10조 삭제 <2017. 3. 1.>

제11조(심의 통보) 심의회는 심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인정 합격 결정) 인정도서의 인정 기준 등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제13조(인정 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 번호를 부여하여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4조(수당 등) 해당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제15조(운영 규정)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98호,1996.0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호,2006.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2012.0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1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호,202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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