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6. 3.]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398호, 2020.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2020. 6. 3.〉

제2조(적용) 의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 12. 30., 2020. 6. 3.〉

제3조(수수료) <제목 개정 2020. 6. 3.>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3.>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6. 3.>

제4조(기준) ①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12. 30., 2020. 6. 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 12. 30., 2020. 6. 3.〉

③ <삭제 98. 4. 9>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의령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신용카드·현금·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 12. 30, 2014. 1. 22., 2020. 6. 3.〉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인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부상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제증명 등에 한정한다.〈개정 2009. 12. 30., 2020. 6. 3.〉 <단서 신설 2020. 6. 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9. 12. 30., 2020. 6. 3.〉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9. 12. 30., 2020. 6. 3.〉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9. 12. 30.〉 <개정 2017. 10. 10., 2020. 6. 3.> <단서 삭제 2020. 6.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신청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30., 2020. 6. 3.〉

1.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20. 6. 3.>

2.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20. 6. 3.>

3.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09. 12. 30., 2020. 6. 3.〉

③ <삭제 99.10. 7>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령군제증명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10. 4 조례 제 5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6. 22 조례 제63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령군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2. 의령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부칙 (1982. 8. 14 조례 제 682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6 조례 제 7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재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3. 4. 25 조례 제 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1 조례 제 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7 조례 제 76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1. 12 조례 제 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30 조례 제 868호)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4. 1 조례 제 87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 30 조례 제 88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 3. 8 조례 제 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20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5. 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8. 11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26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30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10.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5.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7.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폐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3호, 2014.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6호,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3호, 201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5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8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