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3.>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6. 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 12. 30., 2020. 6. 3.〉
③ <삭제 98. 4. 9>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신용카드·현금·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 12. 30, 2014. 1. 22., 2020. 6. 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9. 12. 30., 2020. 6. 3.〉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9. 12. 30., 2020. 6. 3.〉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9. 12. 30.〉 <개정 2017. 10. 10., 2020. 6. 3.> <단서 삭제 2020. 6.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신청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30., 2020. 6. 3.〉
1.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20. 6. 3.>
2.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20. 6. 3.>
3.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09. 12. 30., 2020. 6. 3.〉
③ <삭제 99.10. 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령군제증명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령군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2. 의령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재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폐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