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포상 조례

[시행 2020. 6. 3.]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387호, 2020.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3.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6. 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호 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4. 1 조례 제 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조례 제38호(1986. 3. 6)의령군 표창장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65. 6. 7 조례 제 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29 조례 제 3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2 조례 제 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1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15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6호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7호, 2020.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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