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2.2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543호, 2020.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 에서 정한 사항

2. 법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3. 「아동수당법」 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

가. 아동수당 소급 지급의 기간 산정 제외에 관한 사항

나. 보호자가 아닌 자의 아동수당 대리 수령 인정에 관한 사항

다.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아동수당의 환수금 발생 시 결손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자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사.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아동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신설 2020. 2. 28.>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제1호부터 제1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로 처벌받은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제1호부터 제1호의8까지에 해당할 경우

2. 제7조제1항 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거나 제7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에서 기피를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쳤을 경우

3. 제8조제5항 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본인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이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해당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재적위원수 및 의결정족수,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특정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관련 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아동복지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3호, 2020. 02.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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