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461호, 2020. 6.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및 그 가구 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생활 유지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울진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 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 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경제적 사정으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중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자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화재, 수해 및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상실한 경우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울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울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울진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준용 한다.

부칙 <전부개정조례,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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