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0. 6. 1.]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403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4. 09., 2015. 10. 30.>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정리를 마칠 때까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9.>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09. 04. 09., 2020. 6. 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2. 02. 12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01. 27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4. 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5. 10. 30.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3호, 2020. 6. 1.>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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