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정리를 마칠 때까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09. 04. 09., 2020. 6. 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2. 02. 12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01. 27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4. 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5. 10. 30.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3호, 2020. 6. 1.>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