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27.]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303호, 2020. 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 05.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20. 05. 27.>, <단서삭제 2020. 05. 27.>

가. 가구는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신설 2020. 05. 27.>

나.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전기·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가구) <신설 2020. 05. 27.>

다. 민박·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0. 05. 27.>

라.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임야)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 <신설 2020. 05. 27.>

마.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의료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5호 숙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05. 27.>

바. "배출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와 같다. <신설 2020. 05. 27.>

3. "가축사육시설"은 신축, 재축, 개축, 증축하는 축사를 말한다.

제3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20. 05. 27.>

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05. 27.>

1.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개축이나 재축

2.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증축 같은 항 제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

3. 국가나 고령군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③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2]과 같다.<일부개정 2020. 05. 27.>

제5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령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20. 05. 27.>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5. 27.>

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20. 05.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축종의 변경은 제한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재축 및 개축이 가능하며, 증축의 경우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시설로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 05. 27 조례제2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축종의 변경은 제한한다.

②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의 경우 동일부지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