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9. 3. 11.)
1. 일반재산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 : 세무회계과장 (다만, 군 본청 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
2. 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과·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과·소의 장
3. 본청 및 과·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 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 : 임야주관과장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 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 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 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개정 2020. 6. 1.)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개정 2020. 6. 1.)
5. 기부할 물건의 도면(개정 2020. 6. 1.)
6. <삭제 2020. 6.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 ]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6. 1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교환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 6. 10.)
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 (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4.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 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 ]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 ]의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각 조·항 및 호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관리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 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5일전에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 서식)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 ] 서식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치) 군 관사 관리규칙은 군청사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규칙 등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 신청서),별지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6호] 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준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