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615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라 함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라 함은 나주시 소속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용역·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 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기타 시장이 시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통합운영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 제1호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구성 등)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 미리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 ·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기타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7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5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시의원,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기타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기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 회의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 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2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6. 1.>

1. 시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나주시의회 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73호, 2011.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나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나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나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나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 나주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 나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4)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5) 나주시 법과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지역만들기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나주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나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24)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나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 나주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 나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 나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9조의 3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 나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38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 나주시 영산강살리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 나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7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 나주배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나주배 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63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5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