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0. 6. 1.]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495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 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임실군의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 복지위원을 둔다.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② 군수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공동 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읍면협의체 위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실무협의체 구성 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각 부서팀장과 실무분과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 구성 등)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0. 1.>

제7조(읍면협의체 구성 등)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읍면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읍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읍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지역특화 사회보장사업 추진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군수는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복지위원 구성 등) ① 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0. 1.>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은 읍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01.>

제11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제12조 (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10. 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③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유 등의 협조요청)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보조금과 별도의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제19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96호, 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임실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임실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를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로 한다.

②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③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및 제4호 중“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을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으로 한다.

④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칙 <조례2378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5호, 2020. 06.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